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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 정리(오전 반차, 오후 반차)

by №#∝∃ 2022. 8. 15.

반차의 뜻은 하나의 연차를 반으로 나뉘어 쓰는 것으로 오전 반차, 오후 반차가 있습니다. 연차가 휴가를 뜻하니 반차는 반나절 휴가를 뜻하는데 각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연차가 있으면 반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차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반차의 개념

 

반차는 하루 휴가인 1일 연차를 반으로 나눈 것으로 0.5일 휴가를 지칭합니다. 즉 하나의 연차가 있다면 두 개의 반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반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 없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반차 사유는 병원, 은행, 여행, 휴가, 가족모임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2017년부터 공무원은 휴가 신청 시에 사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만큼 회사 규정에 따라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반차 및 연차 사유 12가지 추천

반차 및 연차 사유로는 가족, 지인 경조사, 가족 모임 및 행사, 관공서 업무, 개인적인 업무, 건강상 이유 등이 있습니다. 반차 시간은 근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면 점심시간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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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 정리

 

각 회사마다 규정은 다를 수 있으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회사라면 오전 반차는  보통 오후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고, 오후 반차는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조퇴를 반반 차로 운영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오전 반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이고 오후 반차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오전 반차에 점심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규정해놓는데 이는 근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반차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후 반차를 쓸 때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하고 오후 1시에 퇴근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차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만약 오후 반차를 쓰고 오후 1시에 바로 퇴근을 하게 되면 휴게 시간 없이 근로를 한 것이 되고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9시에 출근했다면 오후 1시까지 일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가진 뒤 오후 1시 30분에 퇴근한다면 이는 위법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 반차의 경우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30분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오후 6시 30분에 퇴근을 하거나 그게 싫다면 오후 1시 30분에 출근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회사 내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차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업무 효율을 위해 쓰이는데 각자 입장에 맞게 잘 써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의 한 부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반차의 뜻과 개념, 반차 시간 정리였습니다.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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