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계약 기간 만료, 폐업, 권고사직, 인력 축소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실업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2.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제출
- 온라인 신청, 제출 가능(아래 내용 참고)
4. 구직 활동
5. 1~4주마다 실업 인정 신청
6. 실업 급여 지급
* 실업 급여는 퇴직한 다음 달로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잔여 실업 급여가 남아 있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퇴직 후 8개월이 지났다면 실업 급여는 4개월밖에 받지 못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등록 방법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메뉴
- 실명확인 정보 처리 동의
- 실명 확인
- 개인정보수집 동의
- 회원 정보 입력
- 구직회원 전환
-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 자소서 등록
- 워크넷 구직 신청 메뉴 클릭
- 구직 정보 입력
- 구직 신청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화면 중앙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3. 맨 아래 [동영상 시청]
* 스마트폰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도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수급 자격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 급여 구직 활동 방법
1차 구직 활동은 1차 실업인정일 기간 안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받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2~4차까지는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구직 활동 외 다른 활동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4차는 고용센터에 꼭 출석하셔서 증빙하셔야 합니다. 5차~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한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수강, 자격시험 응시, 직업 훈련 이수 등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 심리검사 각 1회씩 인정
-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인정
- 같은 날 여러 번 재취업 활동한 경우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을 인정 안됨
- 자세한 문의는 각 지역별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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