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중 75%는 육아 휴직 기간 내에 지급되지만 25%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면 지급이 되는데 꼭 6개월을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금액을 알아봤습니다.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사후지급금이란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 지급 시기
사후지급금 지급금 금액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자들의 직장 복직률을 높이고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을 하고 나머지 25%는 직장에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일시불로 지급되는데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조건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은 기본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6개월 이내 퇴사 시에도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퇴사를 해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 조건
1. 해고, 권고사직
2, 감원 감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3. 사업장 도산
4. 퇴직 전 1년 중 2개월 이상의 임금 지급 지연이나 체불
5. 배우자, 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7.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
8. 육아로 인한 이직
*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입장이나 기타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혹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모바일 앱 다운
2. 오른쪽 상단 가로줄 세 개 메뉴 클릭
3. [모성보호] 목록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클릭
4. 회사 육아 휴직 관련 담당자 이름, 이메일 주소 입력(없다면 본인이 받아도 상관없음)
5. 메일로 발송된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작성
6. 팩스나 이메일로 작성 완료된 사후지급금 확인서, 재직증명서 발송
- 재직증명서는 복직 확인서, 6개월 급여 내역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각 지역별로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 양식은 다를 수 있으니 지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내에 육아 휴직 관련 담당자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신청했고 확인서와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될 테니 잘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 만약 회사 내 담당자가 따로 없다면 본인이 사후 지급 확인서를 받아서 직접 작성 후 사업주에게 도장받고 재직증명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사후지급금 지급 시기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라고 하는데 대부분 3일 이내 받습니다.
사후 지급금 금액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1년간 매달 통상 임금의 80% 지원됩니다. (상한가 150만 원, 하한가 70만 원)
즉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80% = 160만 원이 육아휴직급여인데 상한가가 150만 원이므로 150만 원만 지급됩니다.
총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 중 75%인 112만 5천 원은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되고 150만 원의 25%인 사후지급금은 매달 37만 5천 원이 적립되어 1년 휴직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사후지급금 금액은 37만 5천 원 × 12개월 = 4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 육아휴직금 지원 비율도 확대되고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도 1년 6개월로 확대된다는데 이런 출산장려 정책들이 효과를 많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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