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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와 필요 서류

by №#∝∃ 2022. 9. 2.

코로나 확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남자 친구, 여자 친구 등 본인이 병원에 직접 병원에 방문하지 못할 때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두 가지와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대리 처방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대리 처방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

1.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크게 불편하고 같은 질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처방을 오랜 기간 받은 경우

 

※ 신체적으로 거동이 크게 불편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회적 거동이 곤란한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정신질환자, 치매 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

 

단, 처방을 하는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르며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리 처방 가능합니다. 즉 의료인이 판단했을 때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사후 피임약은 대리처방이 안됩니다.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3. 형제, 자매

4. 사위, 며느리(직계존속의 배우자)

5. 노인의료시설 종사자

6. 이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교도소 직원 등)

 

대리 처방 시 필요한 서류

1. 처방받을 환자와 대리 처방을 받을 사람 신분증(사본 가능,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아직 없는 경우는 제외)

2. 관계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3. 환자 상태 확인서(보호자, 환자 모두 작성 가능)

 

※  환자 상태 확인서(대리 처방 확인서)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섬네일_대리처방_확인서
대리처방확인서

 

요즘은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등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굳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고 처방전과 약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대리 처방 규정을 보호자가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의료인이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니만큼 불법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리처방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리 처방받기 전 처방을 받고자 하는 병원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리 처방받을 수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 필요 서류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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