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추석은 양력 9월 28,29,30,10월 1일 음력 8월 14,15,16,17일로 총 4일입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이니 만약 10월 2일 노인의 날에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총 6일간의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으며 2023년 쉬는 날은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총 67일입니다.
2023년도 추석 날짜와 연휴 기간
2023년도 추석 날짜는 9월 28일~10월 1일로 총 4일이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10월 2일에 휴가를 쓴다면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의 연휴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8일 목요일부터 다음주 10월 3일 수요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의 황금 연휴가 되었습니다. 9월 28일 이전이나 10월 3일 이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연휴는 더 길어지겠습니다.
2023년도 쉬는 날
주 6일제 근무 시
원래 2023년도 달력에 빨간 날은 일요일, 국경일, 추석, 설을 포함해 69일이지만 1월 1일 신년과 1월 22일 설날 당일이 일요일로 중복되기 때문에 빼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요일에도 일을 한다면 2023년도에 실제 쉬는 날은 67일이 되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시
주 5일제로 근무해서 토요일에 일을 안 한다면 일요일과 공휴일 67일에 공휴일과 중복되는 토요일을 제외한 49일을 더하면 실제 쉬는 날은 116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공휴일
날짜,요일 | 공휴일 |
1월 1일(일요일) | 신년, 새해 |
1월 21일 ~ 24일(토요일~화요일) | 설날 |
3월 1일(수요일) | 삼일절 |
5월 5일(금요일) | 어린이날 |
5월 27일(토요일) | 부처님 오신날 |
6월 6일(화요일) | 현충일 |
8월 15일(화요일) | 광복절 |
9월 28일~30일(목요일~토요일) | 추석, 한가위 |
10월 3일(화요일) | 개천절 |
10월 9일(월요일) | 한글날 |
12월 25일(월요일) | 크리스마스, 성탄절 |
2023년 추석 날짜와 연휴 기간 그리고 쉬는 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useful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 처방이 가능한 경우와 필요 서류 (0) | 2022.09.02 |
---|---|
공임나라 타이어 교체 비용과 시간 (0) | 2022.09.01 |
헬리코박터균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 (0) | 2022.08.31 |
뜻이 좋고 멋있는 남자 영어이름 추천 (0) | 2022.08.31 |
뜻도 좋고 예쁜 여자 영어이름 추천 BEST 42 (0) | 2022.08.31 |
댓글